새누리당이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가산점이 어떻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만 40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 가산점’ 규정은 정치신인에게 무조건 10%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지지율의 10%를 더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10% 가산점을 적용받는 신인 A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0%를 얻었다면 20%의 10%인 2%P를 더해 최종적으로 22%가 되는 것이다.
또, 20% 가산점 대상자가 20%의 지지율을 얻었다면 자신이 얻은 지지율 20%에 4%P를 더해 최종적으로 24%가 되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논란 끝에 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당이 확정한 공천 룰에 따르면, 당원 30%, 국민 70%로 조정하고 신인이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공천 룰의 핵심이다.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하고, 1·2위 후보자간 격차가 10%P 이하일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도 가(감)산점제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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