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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민들 공공의식 "상실"
공공장소 애완동물 출입 금지 조항 무색
2005년 05월 30일(월) 02: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애완동물 출입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 5일제를 맞아 금오산을 비롯한 동락공원, 원평 분수공원 등 시민휴식시설인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찾은 시민들은 잔디 및 나무그늘 등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오고 그 동물들이 종종 배설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공원내에 애완동물이 출입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관련법에 관해 이야기 하면 대부분 수긍한다”며 최근에 와서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광경이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공단내 보도상 잡초, `나 몰라라'
외국바이어 및 외지인들 눈총
외국바이어 및 외지인들의 왕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단내 일부 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도는 공단(특히 3공단)내 보도 로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할 행정기관이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 공무원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관변단체 회원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무성하게 잡초가 나 있는 보도와 인접해 있는 회사들의 무관심한 자세도 비난받을 만하다. 회사 앞 보도를 주차장인양 이용 하면서도 환경정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공단내 일부 회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회사 앞 보도 및 하천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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