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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선관위, 경찰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2016년 03월 03일(목) 14:4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칠곡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칠곡군선관위 서동화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서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관련 사례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서동화 사무국장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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