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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행위"
이철우 의원, 야당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2016년 03월 03일(목) 15: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테러방지법에 때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시국이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작년 9월 IS가 보복대상으로 발표한 십자군동맹에 포함돼 있고, 11월 발표한 ‘악마의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ISIL에 의한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북한 정찰총국 등 공작기관들이 대남 테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국제테러단체와 북한의 대남 테러위협 증가가 맞물려 국내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테러훈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테러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감청 불가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인 테러요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통신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등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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