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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권회수 목적으로 수백회 전화를 거는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3월 16일(수) 13:1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채권대부업체로부터 돈을 200만원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저희 가게에 전화를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걸쳐 평균 하루에 10번씩, 어떤 날에는 심지어 하루에 90통이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 비록 대출금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하게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위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 경우도 포함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권리행사로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우를 넘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독촉을 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영업하는 가게에 하루에 10번씩, 심지어 하루에 90통씩이나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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