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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시 합의와 처벌과 관계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4월 06일(수) 14:3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가해운전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를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가해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설사 가해자 측에서 약속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후조치의무위반, 사고 후도주 등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다른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는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 등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한 사실을 들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은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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