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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 재산축소신고, "단순착오에서 발생한 과실" 인정
선거관리위원회 지적 "겸허하게 수용, 깊이 반성"
2016년 04월 12일(화) 10:5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재산신고 축소신고된 것과 관련해 12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이번에 축소신고된 건물은 다가구빌라이며 그 중의 한 가구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건물은 지난 2003년 재건축허가를 얻어 2006년 착공했으나 2007년 건축업체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공사업체와의 유치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규 건축업체를 물색해 2012년 신규 건축업체를 확정짓고 공사가 진행돼 2014년 5월 준공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기간 동안 전세살이를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려 왔고 이 집의 분양권 획득가액인 8억8천43만2천원은 신탁되었으며 2014년 건물이 준공된 후에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이 넘어 왔고 이후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시 이를 담당하던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 신규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을 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 취득가액인 8억8천43만2천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 경북중부신문

이후 김 후보는 “2016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시에도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한 결과,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015년도 재산신고 내역을 인용하면 된다는 자문을 받아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했으며 선관위에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단순착오로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시, 실무자의 생각에는 ‘동일시점 기준, 동일인에 대한 재산신고가 당연히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과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가액을 신고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신고한 같으며 공직선거법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하고 서류를 준비한 과실이 있으며 그 잘못까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것은 단순착오에서 발생한 과실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기까지는 담당자조차 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항으로 부주의에 의한 서류작성과 신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비록,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저의 책임도 있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환 후보는 “선거 막판이 되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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