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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6년 04월 19일(화) 13:50 [경북중부신문]
 
▲2016년 공익법인 세무일정
 1.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1)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1) 일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3.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1) 일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2) 대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1) 일정: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대상: 기재부장관 지정기부금 단체, 해외지정기부금 단체

 5. 결산서류 공시
 1)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2) 대상: 공시의무 공익법인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1)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대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7.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보고
 1) 일정: 지정일부터 매 2년마다 3월 31일 터 3개월 이내
 2)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 제36조의2 ④, ⑤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2.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90% 미달 사용액에 증여세 과세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외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에 증여세 과세

 4.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2000.1.1.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6.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찌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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