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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최기덕
김천경찰서 112 팀장
2016년 04월 19일(화) 14:03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수원 여대생 살해사건’ 일명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대응 테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지만 상습 악성 허위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본연의 임무를 훼손시키는 112허위 장난신고에 경찰은 철저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장난 신고는 2013년 1만여 건, 2014년 2천350건, 2015년 1천70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상습 악성 허위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장난신고,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되고 더욱이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8월 20일 22시경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자가 경찰단속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9월 1일 심야시간대에 총 10회에 걸쳐 공중전화를 이용 ‘김천시 모암동 소재 모 당구장에서 도박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결국 쇠고랑을 차고 구속 되었다.
 술에 취한 기분에 괜스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허위 장난신고로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대응을 못하는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할 때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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