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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 가져
2016년 05월 04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자치법규 실무자 192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교육을 실시했다.
 칠곡군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공포건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으로 2012년 70건, 2013년 75건, 2014년 78건, 2015년 1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등에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민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 방극봉 자치법제지원과장을 비롯한 현직 전문가를 초빙, 공무원의 자치입법행 역량 제고에 집중하는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과 ‘자치입법 사례 연구’ 강의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자치법규 제개정 실습’ 및 ‘법령안편집기 실무’ 강의를 병행해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에 대한 실무자들이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시켜주는 유용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칠곡군 법무 담당부서 관계자는 “향후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지방 자치법규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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