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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시, 오는 5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2016년 05월 04일(수) 15:0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473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6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32%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8억1천7백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백23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서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 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480-6912, 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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