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개월 단위로 열리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가 제,개정된다. 시나 의회 발의로 제개정 되는 조례는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큰 도움을 준다.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린 제 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는 6건의 조례를 개정 하거나 동의안을 의결했다.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 조례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 시행으로 재난기구 신설 및 여유기구 설치등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등 지방행정수행 역량 강화에 따를 기구를 조정하고,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일부의 통, 폐합 및 명칭변경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1과 4담당의 재난안전과가 신설된다. * 한시기구인 읍면동 기능전환팀을 1과4담당의 여유기구인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조정된다.
일부 부서 명칭도 변경된다. * 기획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경제진흥과 - 과학경제과 * 박대통령기념관 준비단 - 박대통령 기념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설치, 행정조직 개편과 신규행정 소요인력에 따른 보정정원 사용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구미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02명에서 1445명으로 43명증원된다.
기관별 조정내용을 보면 * 본청이 532명에서 567명으로 35명 늘어나고, 출장소가 79명에서 80명으로 1명, 직속기관이 139명에서 142명으로 3명, 사업소가 258명에서 260명으로 2명, 읍면동이 369명에서 371명으로 2명 늘어난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성,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했다. 또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평방미터까지 감면하던 것을 149평방미터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85평방미터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했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 변경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키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했는데, 호당, 연도당 300원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근로자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동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일반현황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 도모 및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공단동 256-18번지에 건립됐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1998년 9월 착공해 2000년 5월 준공했고, 같은 해 9월1일 개장했다.
* 위탁대상은 토지, 건축물, 기계, 기구, 장비, 물품 등이다.
* 위탁시기는 올해 중이며 범위는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의 시설 및 관리, 운영전반으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스포츠 시설개선 및 증설 등이다.
* 위탁비 산정은 구미시와 수탁기관과 협의 및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가격이다.
/ 산업건설위 소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에서 A4 규격 또는 1000세제곱 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제급대상에서 삭제했다.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삭제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방법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급제한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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