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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음식점 유기표시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
5월까지 지도·점검 , 일제단속 6월 24일까지 실시
2016년 05월 18일(수) 16:36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관할지역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유기표시 지도 점검을 5월 말까지 실시한 이후, 일제단속 기간인 6월 13일부터 6월 24일 2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제조공정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커피 전문점을 포함한 휴게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비(非)인증품에도 ‘유기(농)’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등 인증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기원두를 사용한 커피는 제조공정 상 가공식품이 되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농) 커피’라 명시할 수 없다. 단, 업소가 원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제한적 유기표시’기준을 준용한 원료사용의 사실관계만 표시한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 커피’등으로 표시는 가능하다.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유기농 원료가 95%미만 사용된 경우 ‘유기농 원두 ○○% 사용(함유) 커피’라고 표기하면 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여부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이며 적발업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한 인증품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실경 농관원김천사무소장은 “유기(농)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판매자 인식을 제고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식품 인증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문사항은 농관원 김천사무소 ☏054)429-0609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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