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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택임차인에게서 불리한 약정의 효력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6월 01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데, 임차계약서상 ‘갑’이 위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도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1998. 12. 17. 국회 통과되고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규정의 단서로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서도 임대인인 ‘갑’이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서민인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 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계약기간인 2년까지는 위 주택이 매도될지라도 ‘갑’의 명도청구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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