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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①
2016년 06월 09일(목) 14:48 [경북중부신문]
 
▲가업승계의 의미
○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
 - 공제한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 까지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모두 충족)
 ○ 가업요건: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된 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기업), 계속 경영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보유기준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계속해서 보유
 ○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계속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요건: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또는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제출 신고서 및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포함)
 -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 그 밖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업상속 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⑤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10년 후 판단)의 위반사항을 말한다.
 ○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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