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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하며 임금체불 업주 구속
근로자 54명, 7억 4천 4백여만원 체불
2016년 06월 15일(수) 14:43 [경북중부신문]
 
 호화생활을 하면서 54명의 임금 7억 4천 4백만원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 10일 (주)A업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인 대표이사 이모(37)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는 이씨 부자(父子)는 구미에서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자산인 건물신축 비용 및 아내 소유의 상가건물 매입비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자금으로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운행, 고급아파트 및 호화저택(정원수만 1억원 이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임원들에게 중형차 제공과 차량유지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원한 것으로 구미지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병역특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몸이 아픈데도 어려운 집안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근로하였다가 피의자들의 임금체불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그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하청업체에 도급비(1천 4백여만원)를 지급하지 못하자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허위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시 및 고소장을 제출케 하여,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회장 이씨는 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하여 퇴직연금을 따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회장의 딸은 허위로 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및 회사자금을 배임·횡령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은 그간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과 공조하여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이씨 부자를 검거한 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하였으며, 김천지청에서 회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고소을 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호현 고용노동부구미지청장은 “앞으로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3.9. 및 3.19.)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였고, 금년초(1.9)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업주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은 “사업장 다수의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음에도 피의자들은 호화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 대한 불신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호소하는 만큼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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