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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및 교통안전 대책 중재
국가권익위원회, 도로 신설로 인한 민원
`방음벽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 설치'
2016년 06월 15일(수) 14:44 [경북중부신문]
 

↑↑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도로 신설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었다
ⓒ 경북중부신문
 지역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 2,171명의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해당지역주민들은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인근에 구평초등학교가 있고 구평1차 영무예다음아파트와는 불과 2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하는데 우회도로 진출로가 내리막 급경사이고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위험하므로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음벽 확장이 불필요하며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10일 인동동주민센터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소음 방지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육교 설치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연장하고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육교설치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며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고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다행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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