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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억8천만원 징수
7월 중 체납자 행정조치 이행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2016년 07월 06일(수) 16:0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지난 1993년부터 누적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5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독촉 및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전화번호를 추적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실제 납부가 가능한 수취 주소로 고지서 재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또, 이 달 중으로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현장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경원 시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연2회 후납제로 각각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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