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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이용 안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투기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시스템인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
2005년 06월 08일(수) 09:53 [경북중부신문]
 
 ■ 신고대상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자 ○위장 증여,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자 ○허위 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 매도 및 이의 알선 행위자 ○외지인이 위장 전입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행위 ○사설 부동산매입펀드를 조성하여 투기행위를 하는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 하는 행위 ○미등록, 명의대여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청약통장 모집책, 텔레마케팅 등의 구체적 인적사항(중개사 자격증 번호 포함)을 신고바랍니다.
 ■ 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또는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 구미세무서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전담창구(민원봉사실) 468-4232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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