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은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나, 다음과 같이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④ 舊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식
-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은 제외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세 이연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외대상
- 아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세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
▲연금소득
○ 연금수령 절차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금계좌 인출순서
- 연금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과세대상금액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봄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고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
○ 연금소득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연금을 지급 받은 날
○ 연금소득 원천징수 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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