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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퇴직·연금소득 상담 사례 ①
2016년 07월 27일(수) 14:48 [경북중부신문]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⑤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퇴직소득 과세대상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퇴직소득 여부
 -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그 밖의 연금소득(2013.1.1.전에 가입한 퇴직보험계좌, 연금계좌 및 연금저축 계좌 등 연금계좌로 보는 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 과세 여부
 - 재미교포가 미국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요건을 갖추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① 연간 1천80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것.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
 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적용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 연금수령 요건
 -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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