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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자전거 교통사고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8월 17일(수) 14: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차량 운행 중 1차선 도로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쳐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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