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램프 공사의혹도 제기
통상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행담도 개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폭로한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연이어서 관련 의혹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31일에는 외교통상부가 3월8일 싱카폴 이콘 회장의 정부조치 협조 문서를 접수하고, 산자부와 건교부, 청와대 정책실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태환의원은 이날 “ 외교통상부가 주, 싱카폴 대사로부터 정부협조요청 문서를 접수받고,14일 청와대 정책실로도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 정책실로 공문이 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동북아위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도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련이 있으며, 동북아위원회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 김병준 정책실장은 행담도 개발과 관련, 사전에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문서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야 하며, 외교통상부는 왜 동북아 위원회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로 문서를 보냈는지 이유를 답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2일 서명해 준 정부지원의향서를 19일 법무법인 2곳에 의뢰, 법적 책임성을 검토한 결과 , ‘건설교통부가 감독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라는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정부추천서로 인해 오히려 도로공사가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건교부의 추천서는 행담도개발(주)에서 미리 작성해 온 것이며, 도로국에서는 열흘여 동안 3∼4회에 걸쳐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건교부를 방문한 김재복에게 전달했다.”면서 “일면식도 없다는 행담도 개발(주) 김사장에게 법적책임이 따를지 모르는 문서를 그냥 전달했을리는 만무한 만큼 건교부 도로국장은 누구의 지시나 소개로 의향서를 서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담도 공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담도 휴게소 진입램프를 건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의원은 31일 행담도 현장에서 ” 현행도로법 등 규정상 램프는 일정 교통량 이상 유지되어야 설치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행담도 휴게소 진입램프공사를 전액 자사부담으로 건설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행담도 개발(주)가 공사비를 부담했어야 한다.”면서 “ 이는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도공이 부담했다면 행담도 개발(주)의 도공지분도 870억원이 되어 당연이 도공이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인데, 10% 밖에 보유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왜 램프건설공사를 도공이 전액부담하여 건설했는지, 이에 따른 비분확대 요구를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면서 “ 곳곳에 특혜와 외압의 의혹이 있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태환의원의 행담도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됐다는 문서 공개로 발단이 된 행담도 게이트는 향후 정국에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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