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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권리,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찾으세요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익명신고 도입
2016년 08월 24일(수) 13:44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가입지원·신고센터 내 「실태조사 청구」 코너 이용절차가 8월 5일부터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실태조사 청구」 코너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이용절차 간소화로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익명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졌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익명신고 도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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