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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실시
구미시, 청탁금지법 시행 전
2016년 08월 31일(수) 15:04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2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하여 본청 및 산하 전부서 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 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근무기강 분야와 음주운전·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품·향응수수행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감찰 대상이다.
 특히,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석회 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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