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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2016년 09월 07일(수) 15:08 [경북중부신문]
 
 정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에 따라 저출산 위기 극복의 보완대책으로 9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인상(190→240만원) 및 시술 횟수(4→5회)가 추가되었으며 종전 지원 기준이었던 월평균 소득 150%를 초과시에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구미시에서는 작년부터 자체예산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매 신청시마다 3개월분의 엽산제와 영양제를 격려용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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