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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기획감독기간 10.1 ∼ 10.31까지 1개월 간
2016년 09월 07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간 전국의 건설현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와 관련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 고강도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고, 안전시설의 사전확보 문화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집중단속 전 9월 부터 언론보도, 캠페인 및 현장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각각 편성되며,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수칙>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 ④ 철골작업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방망 설치 ⑤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 작업 시작 전 점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근로자 작업시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⑧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용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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