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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센터 개소
구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
2016년 09월 21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2일 남유진 시장을 비롯하여 김익수 시의회의장, 부시장,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는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접수·처리와 함께 공무원 부재 시 또는 의도적으로 모르게 금품 등을 두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즉시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극과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개소로 각종 부정부패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으며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청렴 구미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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