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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시 지진피해기업 특별재해 특례보증 시행
2016년 09월 28일(수) 14:20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은 연이은 지진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신용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후 가동(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경주시청 ·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피해금액 범위내 최고 7천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 고정금리(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로 적용하고, 지진피해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1%로 인하했다.
 또한, 금번 지진으로 인한 전국수학여행단 및 가을철 관광객 예약 취소, 주요관광지와 인근식당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관련산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2차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업체는 대출기간에 따라 연 2.4∼2.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도 연 0.8∼0.9%를 부담하면 된다.
 지진 피해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경주시 중앙로32 국민은행 2층, 대표전화 054-777-0942)에 문의하면 된다.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지역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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