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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조세범칙 행위 처벌요약 ①
2016년 10월 05일(수) 14:27 [경북중부신문]
 
▲세금계산서 관련 불법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수취의무를 위반하거나 교부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불법행위는 재정면의 직접적 침해를 가져오는 실질범이 아니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하려는 위해행위로서 넓은 의미의 질서범에 해당하나 주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편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행위는 근거과세의 요체이므로 이를 중요한 조세범으로 다루고 있다.
 ①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는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일 것
 - 고의성이 있을 것
 -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행위기 있을 것
 ②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일 것
 - 통정의 행위가 있을 것
 - 미수취 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있을 것
 ③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이른바 자료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사업자일 것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을 것
 -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것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의 양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그 신분을 말할 나위도 없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알선·중개하였을 경우
 ○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범, 허위기재분 수취범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10만원이상 거래 시 발급의무 위반 할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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