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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2016년 10월 12일(수) 15:44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하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10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금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참고로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194건, 부정수급액 1억3천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5건, 3억1천만원을 적발하여 처분한 바 있음.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합동하여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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