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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상분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일원화
장석춘 국회의원
2016년 10월 12일(수) 16:28 [경북중부신문]
 
 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 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해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개칭하여 기관의 핵심기능을 기상기술력 제고 및 기상산업 육성으로 집중하고 기상청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던 기상측기 검정·인증 업무를 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명시하여 국가 기상관측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술적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장석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상예측 기술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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