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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대단지 아파트 모델 하우스 마다 서민 울리는 떳다방 불법 기승
2~3천만원 프리미엄 챙기기 일쑤
2005년 06월 13일(월) 02:5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불법보면서도 단속결과 전무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무등록 중개업자인 속칭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약권을 1-2백만원에 구입한 후 분양을 받은 이들은 1-2천만원대의 프리이엄을 받고 되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결국 피해는 실수요층인 구미시민들이다. 분양에서 탈락한 이들 시민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프리미엄이 얹힌 아파트를 전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격이다.
 그러나 이들 떳다방들이 투기붐을 과열시키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뚜렷한 법규정을 갖다대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다. 주택건설 촉진법 32조의 5항에 근거,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개월간 청약률이 5대1 이상이 되어야 건교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수 있다. 대구등지에서 몰려온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투기과열 조짐이 일자 구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건의했지만 청약률이 5대1에 못미쳐 지구지정에 실패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003년 6월7일 이전에 최초 분양계획서를 작성했거나 전매로 명의이전이 된 경우에도 소유권등기 이전 때까지 거래조건(분양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을 갖춘 후 1회에 한해 전매할수 있지만, 구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전매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을 마친 D 주공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대구에서 몰려든 떳다방들이 2십여개의 텐트까지 설치해 놓고 분양권을 사고 팔기 위해 북새통을 이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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