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02년부터 ’16년 10월까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지원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었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신용이 낮고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60만여 명에 이른다.
공단은 올 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02년에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근로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을 쉽게 융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용보증 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5종류의 공단 융자사업이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사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생활자금을 공급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융자 종류별로는 한도가 1,000만 원(산재근로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나 다른 종류 융자 조건에 해당 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아 융자가 가능하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