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권역별로 배정, 연말까지 과태료를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인 32,000원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5%, 그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부과, 60개월간 최고 77%(70,800원)가 부과된다.
또,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시효소멸)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현도 교통행정과 과장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해 놓은 차량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정차 질서를 지켜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