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속한 증가로 관내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 시군(김천, 상주, 칠곡, 고령, 영주, 영양)과 함께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구미시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615.54㎢ 중 29%인 177.14㎢로 수렵장 사용인원은 총 192명이며 포획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6종이며, 도시지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사찰·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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