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서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제가 ‘을’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자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3.28.선고, 88다카 128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을’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자채권까지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이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갑’에게 1,000만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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