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 빌미가 되어 왔던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올 해 3월부터 폐지돼 일체의 모금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조금, 잡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 시행해 온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당초 목적인 학예^체육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사용되기보다는 학교시설, 기자재, 도서 구입 등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올 해 1학기부터 완전 폐지토록 했다.
만약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이 학부모에게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학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처음 도입당시 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자모회 등 학부모 단체의 참여로 발표회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빙자해 사실상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에 기부가 강요되는 등 부작용 때문에 지난 해 교육부가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을 통한 모금 행위 일체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시내 A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수학여행 등 일련의 행사와 관련 ‘어머니회’ 소속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학급당 30만~35만원의 찬조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금의 사용처는 학급 비품구입과 체육, 야유회 등 행사지원비에 쓰이거나 일부는 담임교사에게 건내 진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모금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B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학부모는 “각 학급별로 20명 정도의 학부모 대의원을 뽑는데, 대의원 한 사람당 10만~15만 정도를 내야 한다”며 “중^고등학교는 자율학습 야식비, 교사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회 구성은 학생회장·반장 등 학생회 간부의 어머니들로 보통 구성되며, 학생회장의 어머니가 회장을, 학급반장의 어머니가 각 반의 대표를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찬조금을 내는 일 외에도, 자녀의 임원 당선사례 등 명목으로 교장·교사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일이 잦다. A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43)는 “불법 찬조금을 걷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음성적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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