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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가정법원 소년부송치시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변경신청
김진태 변호사
2016년 11월 30일(수) 13:3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 ‘갑’(만18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검사에 의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중 수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 24시간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도업 제18조 제6항). 그러나 실무상 가위탁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소년부에 보호자인 귀하에게의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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