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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연말 연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2016년 12월 07일(수) 13:41 [경북중부신문]
 
할 수 있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음성·화상6동영상을 포함할 수 없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까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연말연시 인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진과 직명·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그 외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
 ○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경력·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축사·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동료 지방의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본 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선거법 위반 여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452-275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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