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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이럴땐 없었다!!”
대위등기 공매, 금고수색 압류, 번호판 영치등 고강도 대책 시행
단일 건으로 최대 13억 징수로 체납액 51억으로 대폭 축소
2016년 12월 14일(수) 15:5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117억까지 누증되었던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51억까지 정리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런 성과는 박보생 시장의 2008년 「시장특별지시 1호 체납세징수대책」시행이 기점이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에 모든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는 전체 체납액의 38%인 44억를 차지하고 있던 베네치아 골프장에 세무공무원을 전격 투입하여, 금고를 수색하고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고, 미등기 9필지 18,628㎡를 찾아 대위등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하여 김천시 역사 이래 단일 건으로 최대인 13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이번 베네치아골프장 해결로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며, 세수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도 또한 크게 증가했음에도 2003년 이래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되는 우수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매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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