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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관련 선거법 빨리 개정하라
 내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7월부터 출범하는 제5기 지방의회가 사실상 유급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원 감축 여부를 놓고 지역정치권이 어수선하다.
2005년 06월 21일(화) 05:12 [경북중부신문]
 
 유급제가 도입되면 지방의원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고,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구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경우 도^농 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사실상 예외로 둘 수 밖에 없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2천명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4만여명을 대표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중선거제로의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이나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이 준용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번 지방선거때도 혼선을 가중 시켰으나 지금까지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각당은 아전인수격의 줄다리기의 정쟁을 극복하고, 지역정치권의 민심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서둘러 매듭지어 주어야만 한다.
 국회가 제기된 문제점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다면, 지역의 중앙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내부 문제에도 신경을 쓰라
 최근의 구미시를 보면 마치 산업자원부 같다는 인상을 준다. 도레이 새한 3공장 기공식에 이어 아사히 글라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가하면 산자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미를 찾고, 산자부 차관보의 구미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구미시의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은 구미시의 앞날을 볼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수 있다.
 그러나 구미시정이 경제에 몰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최근 있은 구미시의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수년전부터 주요 행정행위 중의 하나인 레포츠 단지는 분산조성이니, 집중조성이니를 놓고 왈가불가하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도 목청을 높이던 선상역사는 민자유치라는 벽에 부딪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담당 단속제를 도입할 정도로 요란을 떨던 일부 노래방의 불법 영업도 원점이다.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을 즐길 정도다.
 구미시 각 부서는 시정이 탄력을 받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문제에 책임정신을 갖고 매진해 주어야만 한다.
 각 부서장들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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