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6,470원(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시 51,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352,230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전체용(리플렛), 근로자용, 사업주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용 등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총 4,500부를 지자체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하고,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광판,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홍보 및 현수막 10개, 배너 3개 등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박정웅 지청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로써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점검 등 현장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힘쓰고,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형벌을 내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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