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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시 전면 교체
9월부터 기존 표시 사용 불가
2017년 01월 04일(수) 15: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2017년 1월부터 기존 사각형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전면 교체된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 본인용/보호자용, 외국인 본인용/보호자용, 대여·리스 본인용/보호자용, 유관기관용 총 7개 유형의 주차가능 표지이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바탕,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흰색 바탕의 동그라미 모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구미시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하고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 사용하던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20분 이내 교체 발급이 가능하며 집중교체기간 및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각형 모양의 주차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 이후 기존 표지로 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보행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구분이 더욱 명확해 지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미시는 이달 26일부터 3주 동안 지체장애인편의증진센터,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고속도로휴게소·대형마트·고속버스터미널·철도역·아파트 등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장소 위주로 주차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차위반 뿐 아니라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위·변조 및 양도·대여)까지 적발하고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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