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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기한내 신청하세요
2.1∼4.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2017년 02월 08일(수) 15:07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1∼3.31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2.1∼4.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0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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