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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재배농가 불법행위 특별 단속
구미시,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 대상
2017년 02월 15일(수) 12:5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 철을 맞아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이 시기에 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삼겹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불법행위로 인근 음식점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6개 읍·면·동 19개 농가에서 미나리를 재배중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특별단속에 나서 1차 위반시는 계도하고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 행위로 고발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박수연 시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우스 등 야외 취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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