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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