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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처음 부과
구미 광평동 소재 신축빌딩 현장 근로자 4명
2005년 06월 27일(월) 03:33 [경북중부신문]
 
안전에 대한 강한 메세지 날려

 노동부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해 작업장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는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안전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0일 구미 광평동 소재 빌딩 신축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4명에 대해 구미^김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각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전국 사망재해 분석결과 사망재해의 50% 이상이 추락이나 낙하, 비래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실시됐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김천지역의 한 정미소에서 하역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추락하여 발생한 사망재해는 해당 근로자가 안전모만 착용했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로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고 말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산재 예방의 근본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 및 홍보와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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