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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署,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피의자 입건
2017년 03월 08일(수) 15:44 [경북중부신문]
 
 칠곡경찰서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연료 절감을 위해 대형화물차 및 승합차에 장착돼 있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후, 과속 운전한 25톤 트럭 운전자를 적발해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 중량 16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게 장치해 놓았음에도, 피의자 A씨는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후 제한 속도를 31킬로미터나 초과 운전하는 등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화물차와 버스들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보고, 무인단속자료 등을 참고로 음주, 난폭,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과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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