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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되지만 토요민원상담실 운영 등 대민 접촉창구 유지
 오는 7월 1일부터 구미시청을 비롯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민원업무가 처리가 변동된다.
2005년 06월 27일(월) 04:1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청은 그 동안 짝수, 홀수주을 정해 짝수주 토요일에 한해 휴일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면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구미시는 전면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지속 제공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등 대민 접촉창구를 상시 유지하고 대민서비스 기관, 국민생활이용기관 등은 행정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의 성질, 지역 및 기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서의 장이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본청과 출장소는 당직이 1명씩 보강된다. 본청은 6명의 당직근무자에서 1명을 충원, 7명으로 하고 출장소는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확대해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 전화 상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을 해 주며 민원은 접수만 받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때 담당부서에 인계하게 된다.
 또 사업소 및 읍면동에도 당직 근무자만 배치, 방문, 전화민원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을 실시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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